2024년 12월 15일부로 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약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일자 : 2024.11.15
- 시행일자 : 2024.12.15
서비스이용약관 기본 약관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비고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제 11조 (환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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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환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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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조항 위반 :
2항의 다만~ 이하의 항목이 2항 전체에 적용되므로
‘3’호에만 적용되도록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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